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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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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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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776회 작성일 20-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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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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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소년사건의 경우 조금이라도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의 재범위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의 보호 및 양육의지와 계획을 판사에게 소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호기심에 몰카촬영을 하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입니다

요즘 사회적 추세가 범죄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여서 혹여 중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2. 판결의 태도

 

그러나 소년의 경우 심리상담을 성실히 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부모님들도 지속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양육계획등을 재판부에 밝히었고 이 모든 것을 보조인과 함께 협의하고 

조율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3. 불처분 결정이란?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을 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합니다

 

1)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처분을 할 만큼 큰 비행사실이 없는 경우, 소년이 소재불명이 없는 경우


 

2)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심리가 진행된 사건으로 화해가 성립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4. 결정의 의의 


불처분 결정시 판사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고 불처분결정에 따라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소년사건의 경우 보조인과 소년, 보호자의 3자가 협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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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