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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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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율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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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935회 작성일 20-04-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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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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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단행가처분 결정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 먼저 점유의 권원이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임차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는 속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으로 명도단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비록 가처분이긴 하지만 본안 승소와 같은 효과를 내는 단행적 가처분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간단한 가처분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패소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인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렵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예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마쳤음에도 다시 불법점유하는 경우,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은 경우,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급박한 경우에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사업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입니다

 


2. 공익사업과 관련한 가처분 인용



본 변호사는 대구시를 대리하여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서 재결수용을 통해 보상금까지 수령해 놓고선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명도단행 가처분이 인용될 것을 확신하고 신청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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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