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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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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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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136회 작성일 20-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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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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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과 성년후견감독에 대해


성년후견이란 과거 금치산에 대응하는 것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친족 등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하는 후견인입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독하므로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용이 발생하므로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좀더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 선임의 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관리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상상황의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매매 등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후견사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이 될 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조언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등입니다

 

2. 본 판결의 취지


  

본 변호사가 선임결정을 받은 사안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로 성년후견인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자 후견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감독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여러차례 심리를 열였고 재판부는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산변동 사항 및 가족들 사이의 분쟁상황 등 통해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위와 같이 선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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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