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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권리금상당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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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757회 작성일 20-04-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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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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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임차인)2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인과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권리금을 받고 자신의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체결을 거부하여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된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임대인(피고)를 상대로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배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인용받았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과연 임차인이 정당한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이 맞는가?, 신규임차인에게 자력이 있는가?,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대차거절하였는데 과연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쟁점에 대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투어진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 부분이 차임연체부분인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므로 차임연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항소심이 받아들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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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