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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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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율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승소사례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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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022회 작성일 20-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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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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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의 항소심을 선임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7년간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가 끝나기 몇 달전부터 임대인은 갱신요구권 없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자신의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비슷한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체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결 및 쟁점


원심은 5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1항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입장이였습니다 


원심은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은 임대차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소송진행


그러나 상가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의 고려할 때 임차인이 이룩한 건물과의 별도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임차권 양도의 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단순히 임대인의 이익이 아닌 임차 건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임대차가 5년이 넘어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항소심의 판결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에서 직접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동안 형성한 영업의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 없이 그 이익만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5. 본 판결의 취지


동 법 제 10조의 4 1항 제 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권리금 수수기회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축척된 판례가 없고 자신이 직접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에 관해 학설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위와 같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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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