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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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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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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476회 작성일 20-04-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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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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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A와 애인관계에 있었습니다. A는 택시 운전기사로 건강도 좋지 않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A는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모든 경비를 본인이 지출하였고, 애인인 피고인이 개인 빚이 있는데 이자도 납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자 아무런 조건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둘의 내연관계가 끝나자 A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은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내연관계에 있던 A가 호의에 의해서 스스로 차용해 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일 뿐이라는 점, 피고인은 A를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애인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돈을 차용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A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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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