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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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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390회 작성일 20-04-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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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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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7. 1.경까지 대구, 경주, 영천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탈북자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 다방직원 등과 함께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아들, 다방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소변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너무 포괄적인 점, 범행장소가 대구, 경주, 영천으로 광범위하고, 범행기간도 2016. 6. 22.부터 2016. 7. 1.까지 포괄적인점, 필로폰 투약 횟수,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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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