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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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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상관모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566회 작성일 20-04-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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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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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 사병으로 복무 중 병영식당 내에서 임부복을 입은 여성 상사인 A를 보고는, 같은 부대 소속 대원 B, C와 함께 A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위 사건은 병영식당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던 중 B사병 외 2인이 상사 A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른 부대 소속 사병 D가 듣고는 본인 부대에 신고함으로써 불거졌습니다. 당시 신고자 D사병은 A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3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B만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2인에 대하여는 특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B는 상부의 압박에 의하여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피고인, C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자로 지목하였고, 이들은 함께 내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상사는 출산 후 뒤늦게 자신과 관련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B, C를 상관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본 변호인은 변론절차에서, 상사A가 당시 직접 모욕적인 말을 듣지 못한 점, 신고자 DA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3인 중 B만 특정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군부대 징계과정에서 각자 한 마디씩 한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을 뿐 본인이 실제 위와 같은 모욕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대화는 시끄러운 병영식당 내에서 3인만이 나눈 사담이었을 뿐 신고자D 이외에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은 없는 점, 상사A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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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