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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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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731회 작성일 20-04-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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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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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의 허리과 골반 부분을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어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A는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를 지적받자 갑자기 며칠 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지만 음식점 주방 통로가 좁은 탓에 통로를 지나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음식점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A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후 A는 위 음식점 점장B의 여자친구로부터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녁 늦게 위 음식점을 찾아와 테이블을 엎고 난동을 피웠고, 점장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때서야 피고인과 점장B가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변호인은 A에 대한 증인신문 및 CCTV분석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하여 A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음식점 현장 답사 및 현장 사진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A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다음 주말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근무를 하였던 점, 근무태도를 지적받자 갑자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던 점, 음식점을 찾아와서 난동을 피울 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업무방해로 점장B가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점장B와 피고인을 함께 추행으로 고소한 점을 지적하였고, 음식점 주방의 구조 및 통로의 폭이 성인 2명이 마주보고 지나갈 때 몸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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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