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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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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노동·해고 부당해고판결 후 복직지연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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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244회 작성일 20-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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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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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소속직원 A를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A를 복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복직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 때 즈음, A는 의뢰인 회사에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복직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차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직을 연기하다 연락이 두절 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A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복직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A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A가 복직하지 못한 것이 의뢰인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A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소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A가 여러 차례 핑계를 대며 복직을 연기한 점 복직을 연기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 한 점 복직을 연기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A가 복직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정을 거쳐 A의 청구금액을 대폭 낮추어 지급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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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