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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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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산재근로자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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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437회 작성일 20-05-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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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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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숙련된 기술공인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공사현장에서 주로 철근 인양작업을 하였습니다.

 

촉박한 공사기한 때문에 추가작업을 하던 중 비까지 내려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졌고, A는 현장 반장과 논의하여 비가 오더라도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인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바람에 A가 미끄러져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A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지, 숙련된 기술공으로서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 법인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A와 작업반장이 서로 합의하여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 점 공사현장에서 단순한 철근 인양작업 중 보 거푸집에 빠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 숙련된 기술공으로서 비바람이 불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과실을 부각하였고, 조정을 거쳐 A의 청구금액의 10분의 1 정도만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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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