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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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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산재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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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478회 작성일 20-05-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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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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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A 회사와 아파트 도장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다리에 오른 채 천장 도장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사다리를 잡아주는 다른 직원은 없었고, A 회사가 별도로 사다리를 놓은 지반이 취약하다거나 천장 도장작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A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고용주로서 안전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일용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고용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가 작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줄 동료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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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