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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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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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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579회 작성일 20-05-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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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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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현장 근로자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장해등급 3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3년 후에 장해등급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3급 판정을 취소하고 7급으로 하는 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결정의 이유는 원고가 산재등급 3급이라면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 판결의 태도 

그러나 요양 종결 후 택시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미래를 위해 고용서류를 작성했다는 점, 가사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결정 자체의 하자가 아닌 후발적 사유라는 점, 최조 요양 당시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전문의들이 밝혔고 이러한 견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7급으로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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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