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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강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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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062회 작성일 20-05-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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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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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손해배상(대구 김도현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쟁점

 

학원법인과 강사는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의무 및 손해배상예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제 00

1: 강사는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원 사업장 소재지 반경 2킬로미터 내애서 학원과 동종,유사의 학원, 어학원, 교습소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직접 혹은 제3자와 동업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1항을 위반한 경우 강사는 학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

 

 

위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강의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바로 강사는 반경 100미터 이내에 동종의 학원을 개업한 것입니다

 

원고 학원은 위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강사는 위 약정이 민법 제 103조 위반의 약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82244 판결)

 

3.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이 위 판결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본 사안의 경우 그 체결경위와 내용 등을 보았을 때 피고 강사가 원고에게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에 대해 자율권이 부여된 자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함께 학원수익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일방적 의무위반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정한 손해배상애도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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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