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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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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의사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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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962회 작성일 20-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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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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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법인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년간 의료법인 A가 요구하는 대로 의료법인 산하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파견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고는 병원장이 되었지만, 병원의 최종결재는 늘 의료법인 이사장의 몫이었고, 원고는 일정한 인센티브만 수령 할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요구하자 의료법인 A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료법인 A를 피고로 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가 병원 운영수익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수령 하면서 병원장의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 관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례의 태도


재판부는 병원의 자산은 모두 피고 소유로 원고는 병원 근무시간 내에 의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병원장 취임 후에도 의사로서 업무만 수행한 점 원고뿐만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의사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비록 원고가 병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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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