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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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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퇴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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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160회 작성일 20-05-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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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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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을 지입한 후 유가증권 및 주요서류에 관한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지입의 형태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다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면서 퇴사했는데, 퇴사 후 퇴직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에서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원고들이 과연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서류 등을 피고가 지정한 운행경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야야 하고 운행중 사고나 교통정체 등의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 원고들의 차량에 GPS가 설치되어 피고는 원고의 동선을 파악한다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경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일보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팀별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지사장 및 팀장의 명령과 지시에 원고들이 따르도록 했다는 점 원고들은 출퇴근시에 출근부에 그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피고 소유이고 업무시작 전에 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반출하고 업무종료 후에 다시 반납한 점 피고의 승인없이 피고 화물이외에는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은 총 운송량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률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소위 말하는 지입차주의 경우 대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비록 지입차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아 행해진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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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