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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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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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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739회 작성일 20-05-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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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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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들은 70명으로 하천개발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A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A를 피고로 하여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교통비, 대우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가계안정비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법리 하에서

 

우리 법인은 직급보조비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복리후생 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이상, 이는 피고 공사가 임의적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가계안정비에 대하여 근무 기간이 1월 미만인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위 주장을 비롯한 모든 수당에 대한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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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