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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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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포괄임금약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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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638회 작성일 20-05-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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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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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IT 업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의 성질상 창조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매년 고소인과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교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판결의 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03.24. 선고 9624699).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보건데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사정으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를 정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소인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한 점, 연장근로는 경영자의 강요라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에서 당연히 귀결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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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