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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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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노동·해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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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765회 작성일 20-05-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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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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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4조 근로시간

. 휴게시간 : 0630- 07:00, 12:30-13: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휴게시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결의 태도

 

우선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 명백하게 

근로자들이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형태 및 회사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의 작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변호인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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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