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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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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과거 양육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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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516회 작성일 20-1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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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1. 사실관계

 

사망한 자녀의 생모는 자녀가 1살이 되는 해에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녀를 한번도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위로금의 절반을 수령해 갔고 

이에 20년간 망인을 양육했던 생부가 생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생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분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협의이혼 당시의 사정, 재산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 한번도 생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형평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취지

 

이혼 등으로 양육의 의무를 해태한 일방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고 이것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 아직까지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상속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일방 부모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조금이나마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