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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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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조합의 미지급공사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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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242회 작성일 20-1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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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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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자로 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측은 공사 이후 일부만을 지급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해 무효다,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판결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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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무효 주장에 관해

피고 조합 규약에 따르면 시공회사의 선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볼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는 사정이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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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채권의 시효

공사금채권은 3년의 단시시효가 적용되어 공사완료후 3년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몇 번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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