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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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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한정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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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945회 작성일 21-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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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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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했고 1순위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1인이 있습니다

부친은 형제 자매가 3명 있기는 하지만 사망할때까지 거의 20여년 이상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망 후 상속인 재산조회를 해 보니 남긴 재산은 없는 반면에 은행, 카드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처음에 간편하게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간편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정승인절차를 밝아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해야 되고 알고있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함은 있으나,

부친의 형제 자매 등 다른 친척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