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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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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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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972회 작성일 21-1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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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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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벼룩시장에서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몇 번의 업무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현금수거책의 말단역할을 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나, 조직의 범행이 날로 발전하여 피해자와 같이 구직이 급한 자들을 도마뱀 꼬리로서 이용하여 현금을 수급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고 역할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부씩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