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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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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양자 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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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434회 작성일 22-03-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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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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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진행경과

 

갑녀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5세 딸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미혼인 을남을 만났고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이뻐하는 을남을 믿고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재혼 이후 갑녀와 을남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갑녀의 딸은


 혼자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을남을 큰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혼 후 5년이 지난 소 제기시점까지 전 남편은 약속된 양육비도 지불하지 않고 자녀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해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소송에서 자세히 입증하여 비록 전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친양자 입양을 허가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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