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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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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배배상 사건 청구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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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966회 작성일 22-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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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직장내 괴롭힘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청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괴롭힌 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게 함으로써 직장내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괴롭힘을 당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수단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전제하에 직장내에 사소한 개인적 분쟁이나 충분히 인사관리권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지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갑과 을은 같은 직장 내의 상하급자입니다. 다만 하급자인 을이 상급자인 갑보다 직장내 경력이 긴 장기근무자인데 새로 부임한 상급자와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본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마찰이고, 갑의 각종 언행을 검토해 본 결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갑을 대리하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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