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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기레기'표현은 모욕죄 아니다(2017도176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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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1-04-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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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

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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