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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상가임대보호법 부칙상 "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대법원 2020.11.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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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1-01-15 18:43

본문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 7.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경우 이 법 시행이전에 5년의 계약기간을 도과했고 신법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10년은 도과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10년의 갱신요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개정 전 법에 따라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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