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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비군법 위반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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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1-0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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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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