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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전원합의체판결)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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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1-02-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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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 2. 18.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약칭함)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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