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계약체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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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1-02-02 17:24본문

기쁜 소식 한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율이 2021년부터 2년간 대구도시철도공사(DTRO)의 법무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1997년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3호선을 개통하여 하루 50여만명의 대구시민이 이용
하는 대구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운영,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도시철도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도율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공기업의 법무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법무업무에 크게
기여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선진적인 법무업무를 조력하여 지역사회에도 크게 공헌할 계기가 되도록 저희 법무법인 도율을 응원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율 구성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