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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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150회 작성일 21-01-08 18:29본문
1. 사실관계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상대방은 재혼을 하고, 양육에 크게 힘을 쓰지도 않으며 특히 의뢰인의 면접교섭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변론 및 판결의 태도
본 변호사는 양육자변경을 신청하면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양육권자의 재혼 및 그로 인한 양육의 소홀을 적극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