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파견법위반과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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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818회 작성일 20-05-29 11:02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대구시 소속 산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업무는 파견법상의 대상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청은 대구시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해 사용사업주는 원고를 직접 고용하되 파견근로자때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파견법의 취지에 따라 파견법 제 21조에 따른 차별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태도
피고는 고용노동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직접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법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는 점, ②원고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점, ③파견법의 취지상 직접 고용의무는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④ 원고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