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근로자성과 손해배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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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120회 작성일 20-05-29 11:54본문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들은 산재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인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장은 소규모 식당으로 망인이 외부적으로는 ‘사장’으로 불리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였습니다
이에 피고 사용자는 자신이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판결의 태도
이에 대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식당의 매장관리, 수입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식당 직원들이 망인을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망인이 영업을 총괄하여 운영하였지만 수익금 전부를 피고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망인이 월 일정급여를 받았던 점, 이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한 점, 피고가 망인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들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고용관계에 의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