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산업재해당한 외국인근로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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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912회 작성일 20-05-29 12:00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연탄 제조회사 A와 연탄생산과 기계 수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원고는 일손 부족으로 늘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해야 했고, 잦은 기계 고장에 힘들어했습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기도 했으나 곧 묵살 되었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A 회사가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하면 A 회사는 안전의무를 다한 것인지,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작업이 A 회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A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① 피고가 행한 안전교육은 6년 동안 단 1회에 불과하다는 점 ② 원고가 다치게 된 배합기 날개 교체 작업은 별도의 지시 없이 6년 동안 100회 넘게 이루어졌다는 점 ③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지적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의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