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산재 사망사고 손해배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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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872회 작성일 20-05-29 12:01본문
1. 사실관계
A는 골재 채취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B 회사와 모래 선별기를 운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근무하는 내내 모래 선별기는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이를 회사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 또다시 모래 선별기가 멈추었고 A는 살펴보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모래 선별기가 작동하여 A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의 유족인 원고들은 B 회사에 손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B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모래 선별기가 작동한 것이 회사 내 누군가가 작동버튼을 눌렀기 때문인지, A가 사고를 당하게 된 작업이 피고 회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① 피고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간단한 안전망조차 제공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