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산재 실명사고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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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183회 작성일 20-05-29 12:03본문
1.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 회사와 A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서두르던 A의 눈으로 폐기물 파편이 들어가 A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회사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회사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 법인은 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와 안전화는 물론 보안경까지 지급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일을 서두르다 사고를 입게 되었다는 점 ③ 소속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부각하였고, A의 청구금액의 1분의 2 정도만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게 하였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11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