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손가락절단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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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785회 작성일 20-05-29 13:06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회사 A와 금형제조와 금형수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8년간 금형수리를 해오면서 단 한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을 만큼 책임감과 주의력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근로자 B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인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원고가 당한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인지, A 회사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① 피고가 안전교육을 단 1회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새벽에 홀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28년간 무사고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