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아르바이트생의 산재사고와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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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265회 작성일 20-05-29 13:08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무대설치업을 업으로 A와 현장 무대설치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로 무대 설치는 짧은 시간 내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소 원고와 A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생 3~4명이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 없이 A와 원고 둘만 작업을 하다, A는 일방적인 지시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서 작업을 하던 원고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고,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원래 다수의 인원이 작업하던 것을 혼자서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을 A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원고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맞는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이에 우리는 ① 피고가 원고의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점 ② 사고 당시 피고가 다른 작업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는 점 ③ 원고가 나이가 어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