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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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849회 작성일 20-05-29 13:14본문

1. 사실관계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했다는 공소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발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 사실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행한 여러 가지 행동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