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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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004회 작성일 20-04-29 18:47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건설회사의 대표로, B로 하여금 A건설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A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았던 건물의 주인이 건축공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B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건설회사 명의로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A건설회사에 소속된 현장소장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본 변호인은 관련 자금 내역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A건설회사가 해당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인 점, A건설회사가 B에게 광범위한 현장대리권을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공사대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A건설회사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이는 명의대여의 자금관리방식과는 다른 점 등을 입증하였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