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도주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952회 작성일 20-04-29 17:26본문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제지를 하지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위반이 있었고 경찰차와도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도 입혔고
다른 주위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1심재판을 받았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본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여러차례 접견하여 양형사유를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도주치상죄의 피해자 들의 합의서를 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가 거의 받아들여져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중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태도
양형의 이유 중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먹고 차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피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닌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5년 전의 것인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