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후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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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010회 작성일 21-01-05 20:03본문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면서 별도의 신체감정을 통하지 않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및 투약내용과
더불어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별다른 심리나 신체감정 없이 본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한 자를 선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