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해외파견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525회 작성일 20-05-29 13:28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원개발사업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원고는 기본급 외에 해외 지사에서 일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체류비 등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음에는 법인카드로 체류비 등을 사용하다 나중에는 원고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실비보전 명목의 임금지급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해외 지사가 아닌 원고를 파견한 한국의 법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여러차례 해외 체류비용에 대해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실비변상적 금전도 임금의 일부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