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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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637회 작성일 20-05-29 13:29본문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제4조 근로시간 나. 휴게시간 : 06시 30분- 07:00시, 12:30분-13: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휴게시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결의 태도
우선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 명백하게
근로자들이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형태 및 회사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의 작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변호인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