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임금지급 청구의 소 기각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363회 작성일 22-11-17 17:32 law firm doyul 김도현 본문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본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해석상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원고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퇴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23.01.04 다음글임금(상여금) 지급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