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임금피크제 청구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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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4-07-18 12:08본문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퇴직전 3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액률은 15프로, 20프로,30프로이고 그 외에 공로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규정한 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정년연장형 사낭에서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관련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이 있고 감액비율과 속도가 완만하여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조치와 관련하여 가사 명시적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감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년 연장 자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이므로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년연장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지 임금피크제의 대상조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임금체계 개편 조치로 정년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정년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원고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