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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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543회 작성일 20-04-29 18:01본문
1. 사실관계
원고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a의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형제 4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a의 누나인 b에게 유산인 아파트를 등기이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a의 상속분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태도
이와 관련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분할하여 그 결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분할협의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분할하여 그 결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분할협의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