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주식 반환을 위한 주주권 확인의 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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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932회 작성일 20-12-24 15:18본문
1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개정전 상법의 규정 때문에 또는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실질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실질주주는 주식의 유상양도 받거나 무상양도 받거나 또는 주식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주식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양도가액을 현재 시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고,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 형식주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초 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서 그 당시의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담액이 현저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