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주식 반환을 위한 주주권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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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422회 작성일 22-03-25 12:31본문
사실관계
원고가 10여년 전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식의 일부를 믿을 만한 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수탁자가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회사의 승계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신탁한 주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의 보관금 등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는 증거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본 변호사를 통해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거부할 수 있어서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주주권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세금적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섬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심스러운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