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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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101회 작성일 20-04-29 17:46본문
집행유예 기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유기간 중에 범행을 범한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변론의 중심은 모든 수단을 써서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입니다
그 외에도 무면허 , 음주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아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2. 소송전략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집행유예 결격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남은 선택을 벌금형의 판결을 나오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도 부탁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성문 등을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이 실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